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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안 전격 폐기...과세 기준 9→11억으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8-19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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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 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 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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