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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 재임용 시 이전 근무 기간 근속 연수 포함 안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6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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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3월 서울의 한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교사로 채용됐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던 학교는 2015년 2월 A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공고했다.


A씨는 이 공채에서 다시 합격해 4년간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용됐다.


이후 학교는 2019년 1월 A씨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그해 학교 공채에 다시 응시했다가 떨어지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교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A씨가 2015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기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A씨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8년으로 볼지, 아니면 새로 공채에 합격한 2015년 이후부터인 4년으로 볼지 여부였다.


학교 측은 A씨가 2015년 신규 채용돼 근속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공채는 이미 자신이 내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근속기간이 2015년 이후로 4년을 넘기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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