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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전 비서관 측 "공소사실 부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4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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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을 살펴본 뒤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통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먼저 기소된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 관련 사건에 이 전 비서관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부장검사 측이 조 전 장관과 김 총장의 공모관계 여부 등에 관한 검찰 의견이 나와야 증거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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