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화장품 업체 직원들 "대기업 이직하며 기술 빼돌려"...징역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2 15:26:0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직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