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 "가족으로 고통스러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1 18:04:3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 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썼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