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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기자, 채널A 해고무효소송 오는 10월 개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8 1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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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3월 31일 보도 이후 검찰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강요미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채널A가 진상조사를 실시할 때 이 전 기자는 조서 열람도 제대로 못 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내용 역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가 (향후)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년여만인 지난 16일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강요죄의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널A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지난 1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잡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오는 23일 해당 사건 공판에 이 전 기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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