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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검사 소환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2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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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여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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