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요 미수' 이동재 前 기자 오는 16일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1 20:20:5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면서, 강요 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를 구속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고,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