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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기소한 주진우,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0 13:31:52
  • 수정 2021-07-10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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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주 전 검사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뉴스타파와 MBC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주 전 검사가 금융 범죄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를 무마하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 내용에 의하면 박 변호사가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고, 주 전 검사와도 2015~2016년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전 검사는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전 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제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부장검사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팀에 접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항소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주 전 검사는 2018~2019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다. 2019년 지방으로 좌천 인사가 나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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