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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빼내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8 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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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와 그의 PB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왼쪽)이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는 모습./CCTV

[박광준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아내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자료가 담긴 PC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 뱅커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아내 정씨의 지시에 따라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의 PC 하드디스크 및 PC 등을 여자친구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해당 PC와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조민씨 등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와 학사 관련 비위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잘 숨겨놓으라”며 하드디스크 등의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와 관련해 “정경심씨의 PC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보존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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