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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증인' 이정현 검사장, 비공개 재판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6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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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지난 5일 증인 지원절차 신청서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


증인지원이란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재판부가 승인할 경우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로 출석이 가능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이용했던 제도이다.


이 부장은 또 심리 비공개를 신청해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장은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혐의와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고 이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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