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인국공 사태'는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원고 패소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5 01:05:4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천 900여 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인권위는 당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다"며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면서,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