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절도 기소유예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5 01:00:0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마트 포장대에 방치된 사과가 들어있는 봉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검찰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 마트의 포장대에서 B씨의 사과 1봉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당시 B씨는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물건을 포장하다가 사과 1봉지를 실수로 그 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뒤이어 마트에서 장을 다 본 A씨가 같은 포장대를 이용했고 이때 B씨의 사과 1봉지도 다른 물건과 함께 포장했다.


헌재는 당시 A씨가 B씨의 것과 같은 사과를 샀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노령이었던 점 등에 비춰 B씨의 사과를 자신이 산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 기록상 A씨가 주변을 둘러본다는 등 절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A씨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