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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21년 도피한 정태수 아들, 11년 만에 재판 절차 재개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9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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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6일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정씨의 첫 재판은 빠르면 한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200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11년 만이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한 상태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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