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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처분 직후 정년 퇴직...구제 신청 받아줘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4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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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한 공공기관 자회사 대표였던 A씨는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비위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서 나흘 뒤에 정년퇴직했다.


회사 재심 인사위원회에 낸 징계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만큼 구제이익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정직 1개월)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성과연봉을 일부 못 받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만큼 피고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재오)도 지난 18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 권리 보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적법한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며 “정년 전이나 근로계약 만료 전 반드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 아닌 잔존 근로기간으로 신청 기한을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는 회사 경영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해고 기간에 미지급한 임금과 관련, “미지급한 임금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만큼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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