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각했다.
대검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 별로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불기소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고,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20명을 기소하고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유가족 단체와 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고,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했으나 같은 이유로 이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