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각하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당시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지난 3월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대해 국내 법원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의해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