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중앙지법, '금품 수수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2 22:52:4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어디로 이동할지 정확한 보직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로부터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다.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분류된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