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0 14:11:4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하고 받은 임금과 퇴직금 9천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자기가 낸 기부금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이 기부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