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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생 수 부풀린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집 대표에게서 환수 불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9 15:02:00
  • 수정 2021-06-10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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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아 챙겼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대표자한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인천 모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인천 B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 구청이 지난해 3월 부당이득금 6천600여만 원을 A씨로부터 환수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년 전 B 구청은 A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인천 한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한 달 넘게 현장 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4명과 원생 16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구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처분 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에게 보조금 9천500여만 원을 반환토록 하고 부당이득금 6천6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투자자에 불과한 어린이집 대표자였다"면서, "보육교사 감독과 원생 등록 등 어린이집 업무 전반의 실질적인 권한은 원장이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 4명이 직접 받은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원생들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은 보호자인 학부모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 등록 원생들의 학부모가 받은 정부 지원금은 그가 구청에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보조금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보육교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원장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유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에게 주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은 보호자가 발급받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면서, "지자체가 지원한 보육료를 받은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사랑카드로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징수할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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