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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입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2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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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 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받았지만,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돼, 기존 권고수준 30%보다 10%p 높아졌다.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규정됐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키 위해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을 1명으로 명시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지역 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키 위한 조처"라면서,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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