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지난달 추가로 징계 청구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4일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10명의 판사들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된 법관 대부분이 징계 절차 정지를 희망했지만, 징계위는 징계 절차 정지 없이 심의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징계가 청구된 10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징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관련 재판 진행 사항을 참고해 다음 징계 심의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