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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슴 만져” 진료비 환불 받으려 무고한 30대 징역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0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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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치과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성추행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이전에도 의사들을 성추행으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019년 한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 결과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피해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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