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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집 산 사람,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0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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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 나와


[박광준 기자]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판결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모 아파트의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법원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13억5000만원에 일원동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당시 이 아파트엔 B씨 가족이 월세로 살고 있었다. A씨는 기존 집주인과 B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올 4월 14일 끝나면 본인이 들어가 살 생각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7월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이 법은 임차인(세입자)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임차인 의무 위반 등)가 없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다.


B씨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기 6개월쯤 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당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 법적인 집주인은 A씨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기존 집주인은 물론,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던 A씨도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비워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판사는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실거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서, “A씨가 B씨의 계약 갱신 요구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해서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A씨로서는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한 기존 집주인에 대해서도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서, B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런 계약 상황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돼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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