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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인천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3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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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산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뒤 '추징보전'이 인용된 건 첫 사례이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시 중구 송월동의 한 토지를 매입해 시체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부동산 투 관련 18건과 관련해 85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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