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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1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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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천시는 지난 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당시 계약직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이중 일부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고,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해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천시 처분을 모두 부당해고로 결론 짓자 김천시는 이에 반발하면서 노동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인 김천시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면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지침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권고하되 전환 범위와 방식, 채용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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