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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8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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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8일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이 수갑을 풀라는 요구를 계속하자 검사는 수사 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냈다.


A씨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A씨 측은 피의자 신문 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형집행법을 검사가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검사는 보호장비 해제는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업무라고 맞섰고 A씨의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자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위험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수갑 해제 역시 수사 통솔권을 가진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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