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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前 해경 차장 감봉.면직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9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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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절 선물 등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감봉과 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차장이 감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된 최 전 차장은 과거 언딘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 면직됐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업체인 언딘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은 행위는 청렴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선물이 다른 직무 관련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보내진 점, 최 전 차장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어졌고 사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 기소가 이뤄졌고 직무대리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최 전 차장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면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구매해 현장에 투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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