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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 강도에 징역 10년'...30년 옥살이 후 누범 기간 범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9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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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강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 8천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절도 및 강도 범죄 등으로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경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 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김 씨는 강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3회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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