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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유가려 씨 "국정원서 수차례 폭행.허위 조서 작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9 23:05:07
  • 수정 2021-03-19 2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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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법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폭행과 함께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 박 모 씨 등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조사관들에게 맞았다"면서, "전기고문실에도 끌려갔고, 유도 신문과 회유 질문으로 일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모 씨 등은 과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동생인 유 씨를 신문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우성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 씨를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가려 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관들이 한 행위를 낱낱이 다 밝히고 이번 재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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