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호그룹 자료 삭제' 공정위 전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9 23:34:0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중 금호그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대가로 윤 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수백만 원 상당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했다며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 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 등으로 윤 전 상무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