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2심 재판도 계속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