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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 등록.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4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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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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