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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다시 검찰로..."현실적 여건 고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2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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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피의자 신분인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지난 3일 이첩했다.


검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그간 직접 수사, 경찰 이첩, 검찰 수사팀에 재 이첩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검찰에 다시 보내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공수처가 직접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했지만, 아직 검사 등 인선 구성이 진행 중이라 진용이 갖춰지기까지는 4주가량이 소요돼 수사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명 때까지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현재수사팀에서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 경우 그에 따른 비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선책으로는 검찰로부터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 이첩하는 것 역시 LH 사건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 수사 여건, 이와 함께 검찰과 관계하에 그간의 사건 처리 관행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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