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처리 이번 주 안으로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0 13:28:1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요일(12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와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해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 결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수원지검 재이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의하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 수사 인력이 없는 만큼 수원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