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9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이뤄지고 면회객은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