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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ELS신탁 불완전판매' KB국민은행 과태료 11억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2-12 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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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 3천82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당시 판매금액은 약 25억 4천만 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 7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2억 4천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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