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신규 지정한 9종은 크로토닐펜타닐.발레리펜타닐.펜타닐유사체 등 마약 3종과, 3시-이(3C-E).메트암네타민.티-비오시-3,4-엠디엠에이.프로린탄.레미마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5종, 엠에이피에이(MAPA) 등 원료물질 1종이다.
식약처는 또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