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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2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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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도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51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송 전 비서관 급여가)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면서,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금원 사장이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당시 윤태영, 양정철, 임찬규, 2011년 3월 이광재씨를 시그너스 고문으로 위촉했다”면서, “이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씨가 장기간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재정적으로 후원해 온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면서,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골프장에서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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