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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비방글에 댓글로 불만 표현...모욕죄 성립 어려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9 0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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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A 씨는 B 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 댓글이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댓글이 B 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 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면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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