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7 14:29:51

기사수정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 서초구청

[박광준 기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대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이날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면서,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