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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김두관, 최성해에 "정경심 말대로 해달라 전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7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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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디지털 뉴스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정 교수의 딸 조씨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의 허위 발급과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총장님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인정했다. 최 전 총장은 그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도 진술해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수여 문제와 관련해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건 김 의원과 유 이사장도 “전화로 외압을 넣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조 장관 후보자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회유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고 “당신 일이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시기 김 의원과 통화했다면서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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