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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지"...6월 이미 지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5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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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 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6월 이 법을 만들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4일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면서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위반 시 어떠한 제재 규정을 둘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면서 판시를 예로 들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재(처벌)는 최소한에 그치고 최후수단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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