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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2 2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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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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