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키 위해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 공문을 전달했다.
대검은 21일 오전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면서 소환 조사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