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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야간영업 주점.손님 등 적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0 2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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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 등 35명을 형사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이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총 4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이다. 내부의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도우미 5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토록 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플라이 ○포트'는 일반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문 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오후 10시경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영업주는 "자신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이라면서,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소되면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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