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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0 0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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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차관의 행동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같은날 법세련과 같은 내용으로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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