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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처분 소송' 파장...청와대로 전선 확대 가능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8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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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 장관이 맞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번 소송전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대립 구도로 해석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번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부담과 선을 긋기 위한 포석이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윤 총장의 소송전이 청와대와의 대립 구도로 번지면 자칫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쏟아졌던 비판들이 청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 견제 수단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아온 청와대에 뼈 아픈 지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과 청와대 간 대립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내 시각이다.
   
추 장관이 소송 상대방으로 명시된 데다 윤 총장 측도 절차적 위법성 등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추 장관을 지목하고 있어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추 장관은 장관직 유지하면서 윤 총장과의 소송전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에서 이번 소송이 청와대와의 대립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와의 대립 구도에 대해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야권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청와대와의 대립 구도로 부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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