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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SC 이어 우리銀도 명퇴 실시...연말 은행권 구조조정 칼바람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16 01:49:43
  • 수정 2020-12-16 0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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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우리은행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한다. 앞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나머지 은행도 노사간 명예퇴직 실시를 논의 중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명예퇴직 대상자 중 만 55세 이상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만 56세에 대해서는 24개월치를 준다.


이밖에 학자금과 여행상품권, 재취업지원금도 지급한다. 2인 자녀를 둔 명예퇴직 희망자는 약 9000만을(자녀 2인 기준 56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원) 추가로 받는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명예퇴직에는 총 503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자(356명) 보다 147명이 늘었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67년생부터 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이다.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제일은행 특별퇴직에도 많은 직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KB.신한.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현재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오는 연말이나 내년 1월 명예퇴직 접수를 받을 전망이다. 대개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부행장 이상 임원 대상 인사를 하고, 희망퇴직으로 중간급 직원을 정리한 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가 연초에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금융 확대로 은행에 필요한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퇴사자의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더 좋은 퇴직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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