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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에서 병역기간 제외는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7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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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정/자료사진

[박광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까지만 볼 수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제외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병역의무 이행에 더해 다른 사유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예상) 불측의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을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동안 5회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결정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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